F-1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wire-in으로 고정 수입처럼 들어오는데 혹시 이게 인컴으로 인정 되련지요? 뱅크 스테이먼에는 달달이 입금내역이 찍히니 이게 인컴으로 인정이 된다면 income cash flow가 확인이 되나, 택스보고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택스보고가 아닌 뱅크 스테이먼으로 융자가 가능하다면 1년간 wire-in되는 금액을 10만불로 가정할때, 50만불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FHA 통해 3.5% 정도 다운(대략 2만불 전후)으로 구입이 가능할까요? 제 이름 앞으로 debt/installment는 따로 없습니다.
20% 다운하시면 융자가 가능합니다만 인컴이 없으시다면 25% 다운으로 Stated Income 프로그램 사용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인컴이 적거나 일 시작한지 얼마 않되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인컴이 있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융자 받으실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